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2.21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152
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2024. 3. 7.(목)
2. 신청장소: 주소지 읍면사무소
3. 사업대상: 고성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조사 농업인
4. 지원물량: 100대
5. 사업단가: 500천 원/대 이내(1농가 1대 지원 원칙)
6. 사업내용: 다용도 농작업대, 충전식 분무기, 충전운반차 구입
*제외대상: 가구당 농지소유면적(세대원 합산) 50,000제곱미터 이상, 2023. 1. 1. 이후 농업경영체등록,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
※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